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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10일부터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등록 2020.07.08 13:36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오는 10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 내의 거래가격 3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전세대출 추가 이용이 어려워진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차주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지난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추가적인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아파트 구매 후 실거주 수요가 생겨 다른 지역의 아파트 이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단 구매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았을 때 그 잔여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되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까지만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추가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며 새로 산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아울러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1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차주 증빙 하에 종전 기준인 4억원의 보증 한도를 적용하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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