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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보유세 강화가 골자

22번째 부동산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보유세 강화가 골자

등록 2020.07.08 12:22

이수정

  기자

종부세 기본공제 줄이거나 과표 구간 하향 조정1년 미만 거주자 매매 양도세율 최대 80% 상향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기재부·국토부 이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이르면 내일(9일) 예고됐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취득세보다 보유세를 우선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4%까지 상향하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는 ‘주택매매 양도세율 최대 80% 상향’(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입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을 20%로 상향 조정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은 20% 가산이 아닌 30%로 올린다. 개정안에는 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소급 적용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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