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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대응 집합제한 행정조치 발동

목포시, 코로나19 대응 집합제한 행정조치 발동

등록 2020.07.03 16:39

오영주

  기자

16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제한

목포시청목포시청

목포시는 재확산 추세가 나타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7월 3일부터 16일까지 발동한다.

목포시는 최근 동일 생활권인 광주 등 인근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를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집합, 모임,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관리자에게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최근 소규모 교회모임, 방문 판매업,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 관계자는“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 19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간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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