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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등록 2020.07.01 06:43

이한울

  기자

법원 “소명 불충분···다툼의 여지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과정 성분 허위자료 제출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과정 성분 허위자료 제출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앞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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