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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휴대폰 개통시 앱 통해 본인인증 허가

비대면 휴대폰 개통시 앱 통해 본인인증 허가

등록 2020.06.30 18:28

서승범

  기자

앞으로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와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3개 안건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또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등 6개 안건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 등이 꾸린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패스 앱·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통신서비스 가입 시 필요했던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단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만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GPS를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차고지 밖에서 택시 운전사가 교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택시 운전 면허증 없이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리하는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 서울 내 택시 500대 한정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운영 방안과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온라인 기반 푸드트럭 공유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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