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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