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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 처벌 규정 강화···미등록 대부업 적발 시 벌금 1억원

정부, 불법 사금융 처벌 규정 강화···미등록 대부업 적발 시 벌금 1억원

등록 2020.06.28 12:00

정백현

  기자

정부, ‘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입법 완료 추진불법 사금융자도 6% 이상 이자 못 거둬들여빚 갚으면 관련 서류 원본 채무자에 반환해야

불법 대출광고 전단지.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불법 대출광고 전단지.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6%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대부업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실천하고 관련 세부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닥 2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에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이들을 지금까지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 불러왔지만 앞으로는 이들을 분류하는 명칭이 불법 사금융업자와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은 불법 사금융업자라도 대부업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금리 24%를 수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가 6%로 제한된다. 아울러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이나 무자료 대출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 기반을 강화하고자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뚜렷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6%로 제한한 불법 사금융업자 수취금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적지원 사칭 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종전 최고 5000만원였던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개정키로 했다.

더불어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가 명확해지고 채무 변제가 끝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나 계약관계 서류 원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앞으로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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