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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보유社에 동시 피소

삼성·애플,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보유社에 동시 피소

등록 2020.06.27 16:45

정백현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0’에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0 울트라’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0’에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0 울트라’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폰 잠금 화면 보안을 해제하는 대표적 기능인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 보유를 주장해온 스웨덴의 터치스크린 전문 업체가 세계 양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동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터치스크린 전문 업체인 네오노드는 이달 초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법원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특허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노드는 자사가 보유한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을 회사의 허락 없이 삼성과 애플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은 과거 삼성과 애플의 소송 공방 당시 두 회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소재 중 하나다.

2012년 애플은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이 ‘밀어서 잠금 해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당시 삼성은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은 네오노드가 보유하고 있다”며 애플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의 원래 보유자인 네오노드 측이 삼성과 애플이 자신들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소송에 대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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