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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림 대작 사기 의혹’ 조영남 최종 무죄 선고

대법원, ‘그림 대작 사기 의혹’ 조영남 최종 무죄 선고

등록 2020.06.25 11:00

김선민

  기자

대법원, ‘그림 대작 사기 의혹’ 조영남 최종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대법원, ‘그림 대작 사기 의혹’ 조영남 최종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송씨 등이 거의 완성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 정도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적어 고가에 그림을 판매했다고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에 불과하며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 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의 적합 여부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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