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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에스엘 등 2곳에 과징금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에스엘 등 2곳에 과징금

등록 2020.06.24 19:39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과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각각 17억8470만원,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에스엘은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통보, 시정요구 조치 등의 조치를 받았다.

타이어 유통업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씨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대여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미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역시 과징금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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