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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등록 2020.06.24 09:03

이성인

  기자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이러면 대출금 뱉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제한의 오해와 진실 기사의 사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열된 곳들을 잘 집었다는 호응부터 서민만 더 힘들게 됐다는 불만까지. 특히 서민들에게는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도 큰 관심, 관련 문의가 곳곳에서 오가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떠돌다 사실인 양 인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비롯해 전세대출 제한에 관한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금융위·국토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로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

※ 규제시행일은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을 거친 7월 중순쯤(확정 시 발표)

우선 제한 예외 관련입니다. 원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후부터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는 것. 이때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예외 조치될 수 있습니다.

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②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회수 규제 적용이 유예됩니다.(‘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 가능)

아울러 금융위와 국토부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오해 =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어도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팩트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오해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즉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팩트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규제대상이 아님

▲오해 =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팩트 = 규제시행일 이후의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이 또한 규제대상이 아님

▲오해 = 규제시행일 전부터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조치 ▲팩트 =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님. 단,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만기 후에는 구매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오해 =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조치 ▲팩트 = 회수 규제에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므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기연장도 가능. 단,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대출상환 후 구입 아파트 실입주 필요

어떤가요? 부동산 대책 속 전세대출 제한, 조금 체계가 잡히시나요? 아울러 이 모든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의 구입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꼭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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