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트위터의 팔로워는 5100여명에 달하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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