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4조에 의한 것이다.
신한알파리츠는 지난 5월 28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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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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