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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카드뉴스]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등록 2020.06.14 08:00

이석희

  기자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아이들에게 ‘이런 젤리’ 팔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가공, 조리, 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서 저해 식품이란 혐오감을 주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기호품인 술, 담배의 모양을 본떠 만든 사탕, 초콜릿 등이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 부위인 눈알, 손가락, 뇌, 치아 등의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젤리, 사탕 등도 정서 저해 식품입니다. 여성의 가슴 모양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한 돈, 화투 모양으로 만들거나 뽑기와 같이 확률형 게임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정서 저해 식품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가공, 조리, 운반 및 진열하다 적발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을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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