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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50% 선보상 다른 판매사 영향 미칠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50% 선보상 다른 판매사 영향 미칠까

등록 2020.06.12 07:27

주현철

  기자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대상 지급전액배상 수용 시 배임 가능성 우려한 판단신한·하나 각각 651억원·240억원 환매지연투자금 110%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립 불가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윤종원 기업은행장 규탄집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윤종원 기업은행장 규탄집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기업은행이 일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선(先) 가지급·후(後)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다.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두 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는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쳐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다. 최종 배상액은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크다. 여기에 국책은행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선제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가 부담된데다 라임펀드와 관련한 신한·우리은행의 50% 선지급 발표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은행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의 환매지연액은 651억원이고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판 하나은행의 환매지연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앞서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신속한 선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의 110%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액 보상 요구의 경우 향후 분조위 절차 등을 고려하면 배임 우려가 있어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액 보상은 사기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고려하는 방안인데 아직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판매가 사기 판매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책위는 선지급과 관련해 논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윤종원 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계약무효 원금보장 약속하라’며 다섯 번째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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