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2년 4개월 만이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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