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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8개월 만에 ‘포토라인’ 선다···“경영 정상화 절실”(종합)

이재용 부회장 8개월 만에 ‘포토라인’ 선다···“경영 정상화 절실”(종합)

등록 2020.06.07 11:27

수정 2020.06.07 11:28

조은비

  기자

이 부회장, 지난 10월 이어 법원행삼성·검찰, 치열한 법리 싸움 예상이 부회장 구속 여부 8일밤~9일 새벽삼성“합병 국제 회계 기준 맞게 작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혹은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려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수통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과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합병 당시 삼성 측의 주가 방어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고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고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언론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주말 새 두 차례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7일 삼성은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유죄를 단정하는 보도 등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삼성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며 “당사자(이재용)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삼성은 한 차례 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위기는 일찍이 삼성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삼성이 극복 주역이 되지 못하고 경영 위기를 맞게 돼 국민들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삼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최근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다”며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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