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15℃

  • 인천 12℃

  • 백령 13℃

  • 춘천 18℃

  • 강릉 15℃

  • 청주 17℃

  • 수원 13℃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6℃

  • 전주 15℃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신한·하나은행, 키코 사태 배상 ‘없던 일로’

신한·하나은행, 키코 사태 배상 ‘없던 일로’

등록 2020.06.05 17:02

수정 2020.06.05 17:40

주현철

  기자

각각 이사회 열고 분쟁조정 불수용 결정분조안 수용 시 배임죄 휘말릴 가능성 커우리은행만 수용···대구은행 불수용 할듯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화파생상품 키코(KIKO) 손실 사태에 대한 배상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에 따라 배상에 나섰다가 자칫 배임죄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나 배상을 하게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하고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배임은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상의 문제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배임 논란을 모두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현재 키코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일찌감치 배상안을 불수용했다.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대부분이 분조안 불수용에 나서면서 대구은행도 불수용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