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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2개월 만에 ‘기업결합심사’ 재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2개월 만에 ‘기업결합심사’ 재개 

등록 2020.06.04 08:36

윤경현

  기자

올 4월 코로나19 여파 심사 일시 중지EU집행위 심사기한 9월 3일로 정해

EU집행위윈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 재개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일부 기업들이 EU측의 정보 요청에 대답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에 따라 약 2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코로나19로 심사관련 자료수집 등이 지연되면서 유예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독과점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심사기한을 9월 3일로 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 심사를 제출했고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심사를 마쳤다.

EU 집행위는 2단계 심층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우려 등에 대해 조사해 오는 5월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진 것.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조선부문에서 시장점유율 21%를 차지하게 돼 EU조선회사들이 이 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측은 이에 대한 반론이나 대응책을 EU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조선부문에서 시장점유율 21%를 차지하게 돼 EU조선회사들이 이 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측은 이에 대한 반론이나 대응책을 EU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에 EU경쟁당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2단계 심사 중 1단계 예비심사는 마친 상태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EU 등에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승인을 지난 10월에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을 실시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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