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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통과 기대”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통과 기대”

등록 2020.06.03 15:47

수정 2020.06.03 15:51

김소윤

  기자

“사모펀드 시장 재도약·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추진”

나재철 금투협회장나재철 금투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3일 “국민의 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 협회장은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관련 법안들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 협회장은 “관련 법안들은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법 개정안들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 협회는 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해 국가 경제의 일부분인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라임 사태’ 등으로 신뢰가 하락한 사모펀드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나 협회장은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디폴트 옵션’ 등이 대표적인 개선안이다.

주식 과세와 관련해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한 뒤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하고 손실은 과세하지 않는 세제원칙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협회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 금투업계와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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