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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관련 개인·기관제재 취소 소송 제기

하나은행, DLF 관련 개인·기관제재 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20.06.01 19:05

수정 2020.06.02 10:41

주현철

  기자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5일 통보 받은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90일)은 3일까지였다. 하나은행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나은행은 DLF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함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향후 최고경영자(CEO) 관련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에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돼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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