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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흥군, 202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 2020.06.01 16:37

오영주

  기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흥군청고흥군청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34만 9,480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0년도 고흥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78%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고흥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과, 읍·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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