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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거래 피해 속출···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사설 FX마진거래 피해 속출···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 2020.06.01 14:24

주현철

  기자

자료= 금감원 제공자료= 금감원 제공

최근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에 이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 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대학생·직장인·주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설 FX마진 거래의 경우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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