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북도에서 주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 하는 행위, 비밀배출구 등 중간배출시설 설치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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