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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추진할 것”

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추진할 것”

등록 2020.05.31 14:43

주현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의당은 31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특별법과 관련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선거법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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