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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 혼란 틈타 역공···조원태 ‘냉가슴’ 법원만 바라본다

3자 연합, 혼란 틈타 역공···조원태 ‘냉가슴’ 법원만 바라본다

등록 2020.05.29 10:10

이세정

  기자

조 회장 ‘휴전 선언’에도 한진칼 주총 무효 소송인용·일부승소 판결 나오면 신규 이사선임 결의 취소연합 측 전문경영인 후보 김석동, 재표결시 가결 유력조 회장 향한 공세 날로 격화···당장 ‘기각’ 바랄수밖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3자 주주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향해 선제공격을 날렸다. 대한항공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임시 휴전을 선언한 조 회장 측에서는 당장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재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이 올해 3월 27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3월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본안 소송은 원고의 청구 등에 대해 판단하는 소송이다.

앞서 3자연합은 반도건설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명예회장’을 요구한 것이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며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자가보험 등이 조 회장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3자 연합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은 의결권 3.2%가 제한됐지만,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은 조 회장 측으로 3.8%를 몰아줬다. 결국 3월 주총은 조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3자 연합은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까지 총 17건의 의안을 올렸지만, 단 한 건도 가결시키지 못했다.

3자 연합은 이번 소송이 경영권 분쟁 재개라는 시각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한다. 주총 직후에도 본안소송으로 쟁점을 가리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이유에서다. 본안소송이 효력을 가지려면 주총 2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본안 소송은 인용이나 일부승소, 기각 등의 판결로 나뉘게 된다. 법원이 인용이나 일부승소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사회 진입이나 정관 변경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주총 결의가 취소된다면, 조 회장 등 사내이사와 김석동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의 선임도 무효가 된다. 또 3자 연합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3월 주총 안건을 다시 겨뤄볼 수 있다. 특히 간발의 격차로 이사회 진입에 실패한 김석동 3자 연합 추천 전문경영인 후보(전 SK그룹 부회장)의 선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의 휴전 선언에도 공격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경영난이 촉발되자 소모적인 지분경쟁을 멈추고, 대한항공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反)조원태 세력 역시 3월 말 이후 2개월 간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멈추며 휴전에 동참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반도건설 계열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지분 2%대를 새롭게 사들인 만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한진칼을 향한 견제구도 지속적으로 날리고 있다. 3자 연합은 한진칼에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한항공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한진칼 유상증자를 찬성하고, 자신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제3자 배정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회장 측에서 본안소송이 재차 기각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3자 연합 측과 접촉하거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자 연합은 앞선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을 패배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조 회장 측은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반격 카드가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3자 연합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분 확대는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의결권 제한도 조만간 풀리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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