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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26일부터 은행↔2금융권 이동 가능

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26일부터 은행↔2금융권 이동 가능

등록 2020.05.24 12:40

정백현

  기자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제2금융권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제2금융권에 개설된 계좌를 은행으로 편리하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계좌이동 서비스는 각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고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이뤄진 조회 서비스와 계좌변경 서비스 건수는 각각 6168만건과 2338만건이다.

다만 그동안은 금융권을 넘나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의 계좌끼리 또는 제2금융권의 계좌끼리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각 업권을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에서 옮길 수 있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는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이들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역시 은행으로 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증권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새로 옮기고자 하는 계좌의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계좌이동 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변경을 쉽게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며 금융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동이체 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을 겸영하는 농협, 씨티, 제주, 전북, 광주, 수협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와 보험회사를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또 계좌와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가 가능하도록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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