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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 20대 국회 내 통과 불발···여신 지역만 넓힌다

신협법 개정안 20대 국회 내 통과 불발···여신 지역만 넓힌다

등록 2020.05.20 18:05

주현철

  기자

금융위-신협중앙회, 시행령 개정에 합의수신 지역 기존대로···대출 지역만 확장은성수 “새마을금고 등과 형평성 고려”

사진=신협중앙회 제공사진=신협중앙회 제공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반발을 샀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대출 지역 범위만 넓힐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 의결을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했다. 신협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였던 공동유대 범위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신협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돼 있다.

그동안 신협은 현행 제도에서 영업기반이 너무 제한적이라 대출 영업 등 조합 성장에 제약이 크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기다려왔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서 새마을금고와 같이 여신 가능 지역을 광역화하는 의견을 냈다.

은 위원장은 “어제 밤늦게까지 신협중앙회 측과 이야기해서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한다 해도 6개월 뒤 공포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빨리 개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협과 영업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로 시·군·구 단위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협만 영업권역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협동조합 간의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협의 주무 감독부처인 금융위 역시 줄곧 해당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신협의 영업기반 광역화할 경우 조합간 무리한 영업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리한 영업경쟁에 따른 대형조합 독과점화, 영세조합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협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신협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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