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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보다 싼 주택 22만채’···감사원, 국토부 산정기준 지적

‘땅값보다 싼 주택 22만채’···감사원, 국토부 산정기준 지적

등록 2020.05.20 15:23

이수정

  기자

개별주택가比 토지가 10%이상 나는 사례 30만여건감사원 “땅·주택 공시가 표본 늘리고 누락 주의해야”국토부 “점진 개선해 나갈 것···표본은 예산 확보돼야”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개별주택가격(땅값+집값) 보다 개별공시지가(땅값)가 높은 주택이 전국 22만8475가구(전국 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부분의 값 차이가 10%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30만여건에 달했다.

19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현상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서와 방식이 달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토지를 두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부서에선 폭 25m이상 도로를 접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선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계산해 가격격차가 37%이상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지적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표본수(토지 50만필지·주택 22만가구)’가 적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표본수를 토지 60만~64만필지, 주택 23만~25만가구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표준부동산 표본에 배제된 용도지역이 부동산가격을 형성하는데 중요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가 표준부동산 표본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대도시·주거지역 표본은 줄이고 비도시지역·자연보전지역 표본을 늘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토부는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오류에 대해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서 특성 불일치목록을 추출해 이를 해소하고, 사유입력 후 공시가격을 산정토록 조치했다”면서 “올해 내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특성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해선 시·군·구별로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표준부동산 표본수 확대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수 확대를 위해선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43만여 필지가 개별공시지가에서 빠져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국토부는 “산정누락 사유지는 대부분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돼 부동산공시법령상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들”이라면서도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스템에 자동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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