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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관련법·‘n번방 방지법’ 처리 합의

여야, 코로나 관련법·‘n번방 방지법’ 처리 합의

등록 2020.05.15 18:24

임대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법안, 통과예정법안,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급처리법안과 민생법안은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시키기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여야가 시급하게 같이 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했지만 추가법안이 남아 그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법은 약간의 이견이 서로 있어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사법을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방법론은 숙고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법안,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목표는 같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시적소에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졸속이 아니라 정속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안이 완성됐을 때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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