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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상호 소송 승소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상호 소송 승소

등록 2020.05.15 17:56

고병훈

  기자

법원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 인정”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상호 소송 승소 기사의 사진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채무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서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사명 소송 중에서도 의미가 큰 사건으로 남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 소송을 하는 경우 승산이 거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타이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매년 매출액의 0.25%, 약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표사용료를 한진칼에 납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권도 수백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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