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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소관 상임위 의결···20대 국회 내 통과 여부 주목

‘n번방 방지법’ 소관 상임위 의결···20대 국회 내 통과 여부 주목

등록 2020.05.07 21:25

정백현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통·판매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 단계를 넘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례를 감안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삭제나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등 외국계 영상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 발생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법의 집행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망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분쟁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법안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캐시 서버 도입 의무화'도 조치의 하나로 거론된다. 캐시 서버는 자주 보는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망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특히 오는 29일까지로 명시된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오는 11~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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