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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委, 이재용 사과문 ‘직접 실행’ 강조···재판 변수로

삼성준법委, 이재용 사과문 ‘직접 실행’ 강조···재판 변수로

등록 2020.05.08 07:43

김정훈

  기자

“준법실행 실천·개선방안 삼성 마련” 주문법조계·학계 “직접 사과, 재판에 긍정”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개 사과문에 대해 “준법 실행 의지는 의미 있다”면서도 “향후 실천방안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전달했다.

준법위 입장문은 향후 진행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렸다.

7일 김지형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10분짜리 사과문 평가를 위한 정례회의를 갖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책임 회피와 구색맞추기식 사과였다며 이 부회장의 사과문을 깎아내린 데 대한 시선을 고려해서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에 주문했다.

준법위는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삼성 측에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앞으로의 쟁점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숙제를 던진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사과문 내용을 감형 사유로 봐줄지 여부다. 지난 1월 17일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사유가 된다”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 등이 편향적 재판을 우려할 수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특검이 재항고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재로선 다음 공판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 및 학계 등에선 준법위의 삼성 측에 대한 ‘대국민 사과’ 권고와 이에 부응한 이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는 향후 재판에서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으로 말하면 무노조 경영을 했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권’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삼성에 대한 민주화 된 관점에서의 여러 압박이 삼성 부회장(이재용)이 사과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노동 질서에 있어서 민주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삼성그룹에 대한 준법경영 주문에 따라 외부독립기구로 설치됐다. 설립 취지만 본다면 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판부의 숙제에 삼성 측이 곧바로 화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법위 운영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삼성 봐주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위원회도 이러한 시선을 감안해 지난 3월11일 이 부회장에 직접 사과를 권고하며 출범 초기 흔들리지 않는 삼성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로써 위상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은 물론, 노동 현안 문제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 언급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서둘러 언급한 대목은 경영권 승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절박한 각오가 담긴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는 “3세 승계 불법 문제를 다투는 시점에서 30년 이후의 얘기인 4세 승계를 안하겠다는 것은 현재 벌어지는 일의 회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파기환송심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다, 경영권 승계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를 압박해 오는 것도 부담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의사결정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옛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 등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처벌 수위 결정에 앞서 조만간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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