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방탄소년단(BTS)과 전지현, 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커져왔는데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실연 및 음반 조약에는 2008년 이미 가입해놓은 상태. 단 이 조약은 가수, 연주자 등 청각 실연자 보호에 국한됐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요.
반면 이번에 가입한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이 있어 무단 도용 등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 베이징 조약 가입으로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보호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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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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