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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의사당 출입 허용할 듯

국회,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의사당 출입 허용할 듯

등록 2020.04.19 21:31

정백현

  기자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연합뉴스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헌정사상 두 번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된 가운데 김 당선인과 늘 함께 하는 안내견 ‘조이’가 국회의사당에 정식으로 출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래브라도 리트리버 종)’가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향으로 의견 정리가 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948년 국회 개원 이후 시각장애인 의원의 안내견이 의사당에 정식 출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이 국회법에 저촉된다면서 안내견의 의사당 출입을 막아왔다. 국회법 제148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안내견이 아닌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국회 내에서 이동해야 했다.

안내견 국회 출입 문제가 불거지자 김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물론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조이’의 의사당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밝힌 논평을 통해 “국회 사무처는 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6선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아니고 속된 곳도 아닌 다수가 모인 곳”이라며 “안내견 출입은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니며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했다.

같은 당 이수진 당선인도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며 동반자”라며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예지 당선인은 “장애에 대한 차별 없는 국회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해준 타 정당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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