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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美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등록 2020.04.18 11:35

수정 2020.04.18 12:47

정백현

  기자

10월 초 최종 판결 나올듯···판결 번복 가능성은 없어

美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기사의 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예비결정 재검토는 통상적 절차지만 재검토 후에도 예비결정이 뒤집어진 경우는 없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향후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고 LG화학도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또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데 이어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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