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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달라”···손보사 제소 소송액 증가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달라”···손보사 제소 소송액 증가

등록 2020.04.14 13:57

장기영

  기자

6개 손보사 작년 소송액 4039억전년 3402억원 대비 18.7% 증가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련 제소 소송금액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련 제소 소송금액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최근 한 손해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낳은 가운데 지난해 국내 주요 손보사가 제기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금액이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6개 손보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제소 소송금액은 지난해 말 4039억원으로 전년 말 3402억원에 비해 637억원(18.7%) 증가했다.

이 기간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3개 대형사의 소송금액은 최대 50%가량 급증했다.

DB손보의 소송금액은 1137억원에서 1501억원으로 364억원(32.0%) 증가해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은 896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270억원(30.1%) 소송금액이 늘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소송금액이 적은 메리츠화재는 418억원에서 626억원으로 208억원(49.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한화손보를 비롯한 나머지 3개 중소형사의 소송금액은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한화손보의 소송금액은 425억원에서 276억원으로 149억원(3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롯데손보는 381억원에서 330억원으로 51억원(13.4%), 흥국화재는 145억원에서 140억원으로 5억원(3.4%) 소송금액이 줄었다.

앞서 한 손보사는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손보사는 2014년 6월 자동차보험 계약자와 초등학생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5년 10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특히 상대방인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여서 당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계약자 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와 관련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초등학생인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발생 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당사자는 현재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말에만 할머니 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손보사는 소송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달 25일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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