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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인도네시아인 본국 강제 추방

‘자가격리 이탈’ 인도네시아인 본국 강제 추방

등록 2020.04.08 18:54

허지은

  기자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작업. 사진=연합뉴스 제공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작업.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 외국인 첫 사례가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를 이날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강제 추방된 첫 사례다. 이달 1일부터 법무부가 시행 중인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내려진 첫 제재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당국은 A씨가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기체류자인 A씨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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