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를 이날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강제 추방된 첫 사례다. 이달 1일부터 법무부가 시행 중인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내려진 첫 제재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당국은 A씨가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기체류자인 A씨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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