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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개발 외 2인, 한진칼 상대 의결권 가처분에 항고

[공시]대호개발 외 2인, 한진칼 상대 의결권 가처분에 항고

등록 2020.04.08 17:46

정백현

  기자

한진칼은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 3인이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며 8일 이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항고 청구내용에 따르면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각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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