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청구내용에 따르면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각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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