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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교체” 청와대 청원 30만명 돌파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교체” 청와대 청원 30만명 돌파

등록 2020.03.29 16:25

김성배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29일 오후 4시 현재 37만6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오 판사는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이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며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촬영이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한 여자아이의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청원이 시작된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자신이 살해 모의의 대상이 된 여자아이의 엄마이자, 조주빈과 살해를 모의한 강씨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강씨가 학생 시절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해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해주었으나 그가 점점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해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증오가 시작됐다고 적었다.

청원인의 고소에 강씨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했지만, 출소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며 청원인과 그 가족의 신원을 알아냈고 아이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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