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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 2%로···소비자 부담 年88억 경감

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 2%로···소비자 부담 年88억 경감

등록 2020.03.25 12:00

장기영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사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시 금리 연동 방식이 폐지되고 수수료율은 2% 이하로 낮아진다.

취급수수료 수취 기준이 명확해지고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관행도 개선돼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8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전사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 방식이 폐지되고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이 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법정 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8억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게 산정 방식도 체감 방식으로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금융사 자금 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불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4억5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하도록 내규 등에 반영한다.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차주변경수수료 등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담보신탁수수료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한다.

현재 채권 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 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일부 여전사는 담보신탁 시 관련 비용을 차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취급수수료 기준 설정과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에 따라 각각 연간 23억2000만원, 11억6000만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연간 총 87억8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하되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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