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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허위 ‘거래수수료 무료’ 표현 못 쓴다

증권사 허위 ‘거래수수료 무료’ 표현 못 쓴다

등록 2020.03.24 12:00

허지은

  기자

금감원, 비대면계좌 수수료 체계 점검광고표현·제비용·금리 산정기준 개선 권고

지난 2016년 1.5%에 불과했던 비대면계좌 비중은 2018년 10%를 넘어 지난해 월말 기준 14%까지 늘었다./사진=금융감독원지난 2016년 1.5%에 불과했던 비대면계좌 비중은 2018년 10%를 넘어 지난해 월말 기준 14%까지 늘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내 22개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표현과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사 비대면계좌는 지난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개설 규모가 매년 크게 늘었다. 수수료 무료 등을 앞세워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6년 1.5%에 불과했던 비대면계좌 비중은 2018년 10%를 넘어 지난해 월말 기준 14%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를 앞세웠으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이들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내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0.0038~0.0066% 수준의 요율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거래소와 예탁원에 내는 정률수수료 외에도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투자자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를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곳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22개사 중 9개사는 비대면계좌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차등하는 경우 이를 광고나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오세천 금융투자검사국 팀장은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는 비대면계좌 이용시 상품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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