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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잇단 현장 방문···코로나19 관련 ‘상생당부’

조성욱 공정위원장, 잇단 현장 방문···코로나19 관련 ‘상생당부’

등록 2020.03.19 16:45

주혜린

  기자

코로나 확산에 자동차업계 ‘갑을문제’ 점검네이버 찾아 ‘대기업, 코로나 상생협력’ 당부쿠팡에 "마스크 부당 판매 자체 규율" 요청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본사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본사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관련 업체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19일 충북 청원군 자동차부품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 현대자동차 등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듣고 업계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다. 2015년 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거래시 현금을 지급하고,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등 상생협력 노력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태풍, 홍수, 화재, 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패널티를 물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부터는 오픈마켓(7개사), 홈쇼핑(2개사), 대형마트(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악용한 판촉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광고도 시정하는 등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를 방문해 코로나 19와 관련해 “네이버가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위의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과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적발 현황 등을 설명하고 보건 위생용품의 수급안정화에 대기업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1만3000여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일부 입점판매업체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 네이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도 찾아 김범석 대표이사를 만났다. 조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보건 상품·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판매 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손 소독제·기타 생활필수품 등에서 부당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의 담합 여부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제조-유통-소비’ 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9일 경기도 용인 소재 ‘착한 마스크 생산업체’인 상공양행을 현장방문해 “필터 제조업체로부터 필터를 제공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필터 유통업체들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상공양행은) 마스크 판매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생산된 마스크 전량을 공적채널에 공급하는 등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도 이러한 행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마스크의 ‘제조-유통-소비’ 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서 어떠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즉시 해당행위를 시정조치했다. 조만간 정식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에는 필터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계도 조치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마스크 공급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도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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