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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지난해 임단협 ‘성과금’ 선지급 제안···노조 ‘거부’

현대중공업, 지난해 임단협 ‘성과금’ 선지급 제안···노조 ‘거부’

등록 2020.03.13 17:22

윤경현

  기자

社, 코로나19 사태 가계 운영 어려움 감안勞, 해고자 복직·노사 손해배상 소송 취소 우선

13일 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12일 교섭에서 노조가 동의할 경우 지난해 성과금(약정임금 193%)을 우선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폭력 해고자 복직 문제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노조는 이들의 복직을 임단협 타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13일 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12일 교섭에서 노조가 동의할 경우 지난해 성과금(약정임금 193%)을 우선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폭력 해고자 복직 문제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노조는 이들의 복직을 임단협 타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코로나19 사태과 임단협 장기화로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성과금 선지급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이를 거부했다. 해고자 복직과 노사간 손해배상 소송 취소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3일 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12일 교섭에서 노조가 동의할 경우 지난해 성과금(약정임금 193%)을 우선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임단협 현안과 무관한 성과금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선발 발주도 감소해 올해 사업목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며 “현 추세가 지속되면 자금난으로 추가 제시안은커녕 기존 임단협 제시안 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맞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50여 차례 실무교섭과 본 교섭을 병행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노사간 손해배상 소송 취소 등의 안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측은 폭력 해고자 복직 문제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노조는 이들의 복직을 임단협 타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사측의 성과금 선지급에 대해 노조 측이 거부 입장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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