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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자레인지 화폐 소독 효과 불분명···화재로 인한 손해 가능성도”

한은 “전자레인지 화폐 소독 효과 불분명···화재로 인한 손해 가능성도”

등록 2020.03.11 15:08

한재희

  기자

지폐 훼손 심하면 무효 처리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어 작동시켜 훼손된 모습. 사진=한국은행 제공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어 작동시켜 훼손된 모습.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11일 당부했다.

한은은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홀로그램이나 숨은 은선 등에 영향을 미쳐 불이 붙는다”며 “발화로 인한 손상은행권을 교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더라도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한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동을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포항시에 사는 이모씨는 5만원권 36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대부분 훼손돼 2장은 전액(10만원)으로 34장은 반액(85만원)으로 교환 받았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40%~75%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 받게 된다. 40%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된다.

한은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는 한편 자동정사기를 통한 사용가능한 화폐의 엄격한 분류와 신권공급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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