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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진용 갖춘 신한금융 이사회, 여전한 ‘재일교포 편중 논란’

새 진용 갖춘 신한금융 이사회, 여전한 ‘재일교포 편중 논란’

등록 2020.03.06 17:35

정백현

  기자

사외이사 10명 중 4명 재일교포 출신금융당국 문제 지적에도 큰 변화 없어일각서 “교포 자본 특수성 감안” 의견신한금융 “경영능력 탁월한 동포” 해명

신한금융지주가 새로운 이사진을 꾸렸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자리에 새 인물을 등용했지만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었다. 여전히 재일교포 주주들의 영향력이 강력한 이사회의 모습이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5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주총 안건과 새롭게 선임될 이사 후보들을 최종 선정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올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0명 등 총 13명의 인원으로 꾸려진다. 3년 임기의 대표이사 연임이 의결될 조용병 회장을 필두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필립 에이브릴 일본 BNP파리바증권 이사가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사외이사에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의 이사가 포진됐다. 2014년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신한금융그룹에서만 7년째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 박안순 재일민단 중앙본부 의장, 최경록 CYS 대표 등 4명은 중임됐다.

지난해 사외이사에 새로 선임된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코레이 대표, 허용학 퍼스트브리지 스트레티지 대표는 내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여기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이만우 이사와 김화남 이사의 뒤를 이어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와 진현덕 ㈜페도라 대표가 올해 새로 사외이사직을 맡게 됐다. 윤재원 교수는 50대 초반의 젊은 회계학자로서 신한금융 이사회의 유일한 여성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진현덕 대표는 재일교포 2세 경영인으로서 국내외 안팎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경영 전문가이자 경영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새 진용 갖춘 신한금융 이사회, 여전한 ‘재일교포 편중 논란’ 기사의 사진

각 이사의 약력을 분석하면 관료 출신 3명(박철·변양호·이윤재), 교수 출신 2명(성재호·윤재원), 금융권 출신 1명(허용학), 기업인 출신 4명(히라카와 유키·박안순·최경록·진현덕)이다. 공교롭게도 기업인 출신으로 분류된 4명의 사외이사는 모두 재일교포 출신이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여전히 재일교포들의 세가 강하다는 점이 꼽힌다. 약 17% 지분을 보유한 신한금융 재일교포 주주들은 10명의 사외이사 중 40%에 달하는 힘을 쥐고 있다. 이사회 전체로 봐도 재일교포 이사의 비중은 30%에 달한다. 여기에 필립 에이브릴 이사도 오랫동안 일본에서 근무했던 인물이고 진옥동 은행장 역시 은행권에서 알려진 ‘일본통’이다.

물론 신한금융 안팎에서 재일교포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에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982년에 창립한 옛 신한은행(2006년 조흥은행과 통합)은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자본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재일교포들은 신한금융의 존재와 발전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전히 재일교포 주주들은 신한금융의 경영 현안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룹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CEO 선임에도 선명한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매년 봄 정기주총이 열릴 때면 서울의 주총장을 찾아와 경영진을 직접 격려하기도 한다.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에서 재일교포의 비중이 40%에 맞춰진 것은 꽤 오랜 전통이다. 그동안 임기를 마치는 재일교포 이사가 나오면 인원수에 맞게 후보들을 고르는데 교포 사회에서 명망 있는 경영인들이 번갈아 가며 신한금융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과거에도 신한금융의 재일교포 이사 문제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됐다. 대내외적 외풍을 철저히 막으면서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한 점은 재일교포 이사진의 장점으로 꼽히나 금융회사 경영에 이바지할 만한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논란은 옥의 티였다.

특히 20%에 못 미치는 실제 재일교포 주주의 지분율과 달리 이사회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은 주주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영향력이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재일교포 이사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9월 재일교포 이사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으면서 신한금융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조치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신한금융 측은 재일교포 이사의 선임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동안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모두 주주 추천 공모제라는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꼼꼼한 검증을 거친 데다 재일교포 이사들도 국내외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성공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재일교포 주주들은 신한은행 창립주주로서 그동안 신한금융의 발전에 큰 공을 올린 분들이지만 교포 주주만의 특혜는 없다”면서 “전문성과 투명성 등 여러 점에서 면밀한 검증을 거친 분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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