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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상식 UP 뉴스]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등록 2020.03.05 16:26

이성인

  기자

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사진

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사진

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사진

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사진

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사진

닮은 듯 다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사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들어보셨나요?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이들 비용의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 중인데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의 사업들입니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비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등의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세부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또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중복 지원이 가능. 단 지원 내용이 겹칠 때는 한 항목으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년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단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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