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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제도권 안착 9부능선 넘었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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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권 안착 9부능선 넘었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20.03.04 20:19

이어진

  기자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해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했다. 가상화폐 사업을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별도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의 남은 절차는 5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다. 특금법 개정안은 여야 주요 쟁점법안이 아닌만큼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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