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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호에이치티 등 31개사 694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3월 금호에이치티 등 31개사 694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등록 2020.02.28 16:59

천진영

  기자

유가증권시장 1275만주, 3개사코스닥시장 5665만주, 28개사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6940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총 31개사에 해당된다.

의무보호예수(Lock-up)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6940만주다. 전월 1억8678만주 대비 62.8%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 2억1871만주보다 68.3%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275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5665만주(28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에이치티(14·18일), 코오롱머티리얼(20일), 웰바이오텍·금호에이치티(28일) 등 3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한독크린텍(5일), 에스아이리소스(7일), 예선테크(11일),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14일), 시너지이노베이션(21일), 이지케어텍(22일), 천랩(26일), 아모그린텍(29일) 등 28개사가 해당된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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