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타다 경영진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하기로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불법 콜택시를 영업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가 콜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트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공유가 자본주의, 공산·사회주의 등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우버 사건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며 “이 대표 등이 혁신적 차량 공유보다 낮은 단계인 타다를 내놓은 게 처벌조항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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